품목분류사례
Roller spo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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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IR105 모델 등 레이저복합기(흑백, 스캔 및 복사 가능, 네트워크 연결)의 수동 급지부 및 ADF(자동급지장치) 등에 부착되어 용지가 여러장이 동시에 급지되는 것을 막기위한 고무 및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분리 롤러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 제8484호 · 제8544호 · 제8545호 · 제8546호 또는 제8547호 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 에는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제8442호 의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 프린터, 복사기 및 팩시밀리(결합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II)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에는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D) 인쇄기·복사기 또는 팩시밀리의 조합품 :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 기능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일반적으로 복합기로 알려진 것이다.”고 해설하고 있어 복합기는 제8443호 에 분류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해설서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복합기에 사용되는 전용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