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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alve ball; 9262930013

품목번호8409.9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89 (시행일자: 2013-12-30)
품명Valve ball; 926293001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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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자동차용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인젝터(연료분사기)에 부착되는 물품으로서, 인젝터의 밸브 니이들(Valve needle)의 하단부에 용접되어 니이들 축의 왕복운동에 의해 밸브 시트를 밀폐 또는 개방함으로써 연료 유로의 개폐기능을 담당하는 물품이며, - 연료의 유로를 위해 원주의 5면이 평면으로 가공된 스테인레스 스틸제의 물품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 제8538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09호 에는 “ 제8407호 나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인젝터(연료용 노즐)의 밸브 시트를 밀폐 또는 개방함으로써 연료 유로의 개폐기능을 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8407호 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2-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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