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istilling dregs; Tapioca Distillers Residue; VIETNAM

품목번호2303.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98 (시행일자: 2012-12-31)
품명Distilling dregs; Tapioca Distillers Residue; VIETN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96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카사바를 분쇄, 당화, 발효 및 증류하고 남은 발효부산물(박)을 건조한 흑갈색 조분상 - 용도 : 배합사료의 원료(조단백질 및 조섬유 공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3호 에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303.30호 에는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를 세분류함 - 동 호 해설서 (E)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의 내용에 “(1) 곡류(대맥ㆍ호밀 등)의 찌꺼기 : 맥주제조에서 얻으며 당화된 맥아즙을 여과한 후 남은 곡류찌꺼기로 구성된다. (2) 발아한 맥아 : 가마 중에서 건조 공정시 발아한 곡류로부터 분리된다. (3) 사용한 홉. (4) 곡류ㆍ종자ㆍ감자 등에서 주정을 증류하고 남은 드레그. (5) 세정사탕무펄프(사탕무당밀을 증류하고 남은 잔재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카사바를 당화, 발효 및 증류하여 알코올 제조시 생기는 발효부산물(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3.3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12-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96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