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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광대역무선통신측정기 ; Wiseband Radio Communication Tester ; CMW500

품목번호9030.4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 (시행일자: 2008-03-13)
품명- 광대역무선통신측정기 ; Wiseband Radio Communication Tester ; CMW5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8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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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이동통신단말기(핸드폰) 전용측정장비로 WiMAX 전용측정장비인 CMW270을 이동통신규격에 맞추어 설계된 제품으로 - GSM/GPRS/EGPRS, CDMA, WCDMA와 중국형 3G이동통신(TD-SCDMA), Wi-MAX(휴대인터넷)을 위한 전용장비 - 측정기능으로는 각 이동통신규격에서 측정항목으로 요구되...

결정이유

- 본 물품은 이동통신단말기의 이동통신규격인 GSM/GPRS/EGPRS, CDMA, WCDMA와 중국형 3G이동통신(TD-SCDMA), Wi-MAX(휴대인터넷)을 전용으로 측정하는 기기로 - 측정대상체에 있어 이동통신단말기를 측정하며, 측정내용에 있어 송신채널파워(Transmit Power), 송신채널의 시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8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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