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에 대추추출물, 합성착향료(자두향, 참나무향) 등을 첨가한 갈색계 투명 액상[알코올 함량 35(v/v)%, 불휘발분 0.09(w/v)%] - 용도 : 주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8.30호에 '위스키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 (2)항에 "발효한 곡류의 립(대맥ㆍ귀리맥ㆍ호밀 등)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