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sphalt articles; Terophon BT 201ERL(Y275)57591-08B00/1114443; R.KOREA

품목번호6807.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34 (시행일자: 2013-12-31)
품명Asphalt articles; Terophon BT 201ERL(Y275)57591-08B00/1114443;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53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아스팔트, 합성고무, 충전제(탄산칼슘, Cellulose fiber), 가교제, 발포제 등을 혼합하여 Dash panel에 맞도록 특정형상으로 절단, 성형한 흑색 연질 시트상(두께 약 2.6mm)으로 양면에 이형필름이 부착된 것 - 용도 : 운전석 앞 Dash panel 내부에 충전하여 엔진의 소음, 진동제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807호 에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천연의 아스팔트 또는 역청물질ㆍ콜타르피치ㆍ석유역청ㆍ역청질의 혼합물 등의 물질( 제2708호 · 제2713호 · 제2714호 또는 제2715호 참조)로 만든 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사·슬랙·백묵·플라스터·시멘트·활석·황산·석면섬유·목재섬유·톱밥 코르크설 및 천연수지와 같은 충전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스팔트, 합성고무, 충전제 등을 혼합하여 특정형상으로 절단·성형한 흑색 연질 시트상의 아스팔트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807.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2-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53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