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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ocessed cheese; La Fondue

품목번호040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35 (시행일자: 2013-12-31)
품명Processed cheese; La Fondu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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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치즈(에멘탈치즈 34%, 콩테치즈 11%, 그뤼에르치즈 3%)에 화이트와인, 변성옥수수전분, 마늘, 키르시, 염, 백후추 등을 혼합하여 만든 가공치즈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51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406호 에는“치즈와 커드”를 분류하고, 소호 제0406.30호 에는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3)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3종의 치즈에 화이트와인, 전분, 마늘, 염 등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만든 가공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3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2-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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