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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URUKU HOT; JAPAN

품목번호3304.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4 (시행일자: 2013-12-31)
품명HURUKU HOT;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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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ropylene glycol, Glycerin, Hydroxypropyl cellulose 등으로 조제된 엷은 적색 투명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 mL) - 용도 : 피부 마사지 젤(피부에 수분을 보충하여 부드럽고 탄력을 줌) ※ 본 품의 품목분류는 귀사가 제시한 자료를 근...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제(3)항에는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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