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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methyl methacrylate); GANZPEARL GM-0205S; JAPAN

품목번호390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51 (시행일자: 2015-12-17)
품명Poly(methyl methacrylate); GANZPEARL GM-0205S;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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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851-1Poly(methyl methacrylate); GANZPEARL GM-0205S; JAPAN 이미지 2

물품설명

- 백색계 분말상의 Poly(methyl methacrylate) - 용도: 수지제품 첨가제용(광확산제)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6.10호에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등록정보

2015-12-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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