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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hytase; Phosmor; PR.CHNA

품목번호35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54 (시행일자: 2013-12-31)
품명Phytase; Phosmor;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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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hytase 효소와 전분(부형제)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507호 에는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효소의 농축물은 침전 또는 냉동건조에 의하여 분말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 또는 불활성의 지지물 또는 캐리어를 사용함으로써 입상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부형제가 혼합된 효소(Phytas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2-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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