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추를 열수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40%)한 후 덱스트린(60%)을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미황색계 분말 - 용도 : 식품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 산(酸) 함량이 해당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