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싹의 길이 8~10㎝)을 삶아 찬물에 씻은 후 초고온 증기로 살균 및 증숙하여 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