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ango preparation; Mango in Syrup; CHAOKOH ; THALND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89 (시행일자: 2016-08-01)
품명Mango preparation; Mango in Syrup; CHAOKOH ; THA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622

이미지

품목분류2과-9889-1품목분류2과-9889-2Mango preparation; Mango in Syrup; CHAOKOH ; THALND 이미지 3Mango preparation; Mango in Syrup; CHAOKOH ; THALND 이미지 4

물품설명

껍질 및 씨를 제거한 망고 과육을 당시럽에 침적시켜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25g) - 용도 : 식용(화채 및 토핑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9)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ㆍ견과류ㆍ과피 및 기타...

등록정보

2016-08-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62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