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Furandione과 2,4,4-Trimethylpentene을 축합 중합(평균 5량체 이상)한 것을 물에 용해시킨 무색 투명한 점조성 액상 * 용도 : 분산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