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Novelty Stickers; R.KOREA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 (시행일자: 2013-01-04)
품명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Novelty Stickers;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02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44개 스티커로서 새모양, 꽃모양 등의 형태로 인쇄, 절단한 방직용 섬유제 직물 뒷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1장의 이형필름 일면에 부착한 것을 플라스틱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63류 총...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02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