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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oxypropylene; KOREOX A 150; R.KOREA

품목번호3907.2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0 (시행일자: 2011-04-27)
품명Polyoxypropylene; KOREOX A 15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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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무색 투명액상의 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5:5) copolymer임 ㅇ 용도: 윤활기유 등

결정이유

ㅇ 본 품은 무색투명한 액상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의 공중합체임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4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 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공중합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최종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 에는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스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2)에 “에폭시, 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1-04-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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