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위원회결정사항

① FROZEN SQUID SLICE ② FROZEN SQUID TENTACLE

품목번호0307.43-201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9903 (시행일자: 2021-10-22)
품명① FROZEN SQUID SLICE ② FROZEN SQUID TENTAC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3538

이미지

품목분류2과-9903-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①인디언 꼴뚜기[학명:Uroteuthis duvaucelii 또는 Loligo duvaucelii]의 몸통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후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식용) ② 아메리카 창꼴뚜기[학명:Doryteuthis pealeii 또는 Loligo pealeii]의 다리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이 분류되며, 제0307.43-2010호에는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의 냉동 오징어'가, 제0307.43-2090호에는 '기타의 냉동 오징어'가 세분류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100353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