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탈지한 소의 초유를 농축한 미황색 분말을 지제팩에 개별포장하여 철제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지방분 1.5%이하, 내용량 : 2g×30ea)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