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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uce; BEEF RIBS SAUCE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55 (시행일자: 2017-09-19)
품명Sauce; BEEF RIBS SAU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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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955-1Sauce; BEEF RIBS SAUCE 이미지 2

물품설명

진간장 35%, 설탕 24%, 액상과당 13%, 사과퓨레 7%, 양파, 마늘, 소금, 주정, 후추, 향미증진제,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계 점조액상 - 용도 : 소스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

등록정보

2017-09-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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