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58.8% 물 26.5%, 식물성 쇼트닝 11.85%, 흑미가루 1.5%, 소금 0.6%, 설탕 0.3%, 베이킹파우더 0.22%, 효모 0.01% 등을 혼합, 반죽하여 직경 29cm의 원판상으로 성형하여 구운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