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약 51.7%, 말토덱스트린 약 26.2%, 마늘퓨레농축액, 정제염, 마늘올레오레진, 마늘오일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계 분말 - 용도 : 식품제조용 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 또는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 꽃 양배추ㆍ파아슬리ㆍ처빌ㆍ양파ㆍ마늘ㆍ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