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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mmunological products; WholeMon; R.KOREA

품목번호3002.1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75 (시행일자: 2016-08-02)
품명Immunological products; WholeMon;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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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975-1품목분류2과-9975-2Immunological products; WholeMon; R.KOREA 이미지 3Immunological products; WholeMon; R.KOREA 이미지 4

물품설명

ㅇ세포배양하여 항체를 결합시킨 면역글로블린G 단백질(IgG)의 보라색 액상을 바이알에 충전하여 냉동한 것 (2㎖의 바이얼병 20개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 용도 : 정자의 (Y)염색체와 결합하여 정자 운동성을 저하시켜 암소생산성을 높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2호에서 '면역물품'에 대해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peptide)와 단백질에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예로 '단선항체(monoclonal antibody)'를 면역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

등록정보

2016-08-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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