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 및 산분해한 가금류 및 참치 부산물, 인산염, 소르빈산칼륨, 비타민C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계 점조성 액상 - 용도 : 사료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3류 주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