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주륜 착륙장치의 철강재질의 구성품으로, 항공기의 착륙 혹은 지상 활주 시 지면 마찰에 의한 착륙장치 접힘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사용됨 - 센서나 밸브, 실린더 등 별도의 부품은 장착되어 있지 않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그룹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