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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LUMINIUM FRAME; G4.4L

품목번호854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176 (시행일자: 2019-12-19)
품명ALUMINIUM FRAME; G4.4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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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176-1ALUMINIUM FRAME; G4.4L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태양광 모듈(72Cell용) 보호용의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으로 Long Frame 2개, Short Frame 2개로 구성되어 고정홀, 접지홀, 배수홀 등이 형성되어 있음(크기 : 1,000mm×1,994mm) - 태양광 모듈의 외관 테두리에 장착되어 태양광모듈의 측면 보호 및 비, 눈, 바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등록정보

2019-12-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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