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Wheelchair topper

품목번호842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1 (시행일자: 2015-04-13)
품명ㅇ Wheelchair topp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597

이미지

품목분류3과-1021-1ㅇ Wheelchair topper 이미지 2

물품설명

-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인들이 자가운전을 하는 경우 직접 휠체어를 들어 차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차량상부에 장착된 본건 물품을 작동시켜 휠체어를 자동으로 하역 또는 탑재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의 용어에서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428호에서도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등록정보

2015-04-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59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