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인들이 자가운전을 하는 경우 직접 휠체어를 들어 차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차량상부에 장착된 본건 물품을 작동시켜 휠체어를 자동으로 하역 또는 탑재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의 용어에서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428호에서도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