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IODE - 규격 : RR264M-400

품목번호8541.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1 (시행일자: 2014-04-17)
품명DIODE - 규격 : RR264M-4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962

이미지

품목분류3과-1021-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크기가 1.7×3.7mm인 실리콘 p·n접합을 가진 2단자 반도체 소자의 정류용 다이오드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 규정에는 '제84류나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류 주8.가 규정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96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