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PVC) 일체형으로 제조된 신발로 전면은 트여있고 발등을 덮을 수 있도록 벨크로를 부착한 발목을 덮지 않는 형의 것임 용도 : 발에 깁스 후 신는 신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에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주문 제작되거나 2)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라고 하며 “가. 신체상의 장애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