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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lor Shoes; 칼라석고신발; M

품목번호6402.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2 (시행일자: 2019-02-07)
품명Color Shoes; 칼라석고신발; 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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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22-1Color Shoes; 칼라석고신발; M 이미지 2

물품설명

바깥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PVC) 일체형으로 제조된 신발로 전면은 트여있고 발등을 덮을 수 있도록 벨크로를 부착한 발목을 덮지 않는 형의 것임 용도 : 발에 깁스 후 신는 신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에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주문 제작되거나 2)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라고 하며 “가. 신체상의 장애를 예방...

등록정보

2019-02-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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