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CB Assy For CCTV ;; Z9550148501A

품목번호8537.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2 (시행일자: 2014-04-17)
품명PCB Assy For CCTV ;; Z9550148501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956

이미지

품목분류3과-1022-1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CCTV카메라의 본체와 관련기기에 특정 직류 전압 공급을 제어하고, - CCTV카메라를 좌우로 회전시켜주는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 PCB기판위에 각종 능수동소자와 커넥터 등을 실장한 PCB Assy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보드, 패널...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 패널 등의 위에 조립한 것으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95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