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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Diamond Wire(모델:SA11400002)

품목번호8202.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3 (시행일자: 2014-04-17)
품명- Diamond Wire(모델:SA1140000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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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23-1

물품설명

- 스테인리스제의 와이어 표면에 니켈도금과 다이아몬드 입자를 전기증착 방법에 의해 코팅한 코일상의 물품으로 사파이어 잉곳의 절단용으로 사용 - 제조공정 : 전극 가공→와이어 투입→화학처리→도금→다이아입자 전기증착→2차 도금→최종 도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202호의 용어에서 “수동식 톱, 각종의 톱날(슬리팅·슬로팅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202호에서도 “톱날은 톱 자체에 이를 갖고 있는 것 혹은 삽입된 이 또는 세그먼트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톱니는 전체가 비금속제의 것 또는 비금속에 금속탄화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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