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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MAMMOGRAPHY SYSTEM ; PINKVIEW-DR plus

품목번호9022.14-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8 (시행일자: 2014-04-17)
품명- MAMMOGRAPHY SYSTEM ; PINKVIEW-DR plu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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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28-1품목분류3과-1028-2- MAMMOGRAPHY SYSTEM ; PINKVIEW-DR plus 이미지 3- MAMMOGRAPHY SYSTEM ; PINKVIEW-DR plus 이미지 4

물품설명

- 여성의 유방 전용 X선 촬영 기기 - 병원(내과, 외과, 여성외과, 암검진센타 등) 내 또는 검진차에 설치하여 여성 유방의 개인 정밀검진이나 집단 검진 등 유방과 관련된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 물품 구성 ? X선을 조사하여 유방을 촬영하는 부(X선관 장치, X선 지지부, 촬영대, X선 제...

결정이유

- 본 건 물품은 유방과 관련된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의료용 기기이나, 제9018호의 해설서에서 “제9022호의 엑스선장치 등(의료용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22호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

등록정보

2014-04-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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