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물품은 보일러 연수기 옆에 설치되어, 연수기에서 처리된 물의 경도를 비색분석을 통해 측정하는 장치로, 측정된 경도 값의 결과를 디스플레이 액정화면에 표시하며 사용자가 설정한 경도 이상일 경우 알람이 작동됨 * 연수기 : 경수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를 만드는 기구 *...
결정이유
- 본 건 물품은 물의 경도를 측정하여 디스플레이화면에 표시하고 일정 값 이상일 경우 알람을 울리는 기기이나,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27호에서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