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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Automatic Monitoring System (CMU-224HE)

품목번호9027.5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30 (시행일자: 2014-04-17)
품명- Automatic Monitoring System (CMU-224H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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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30-1품목분류3과-1030-2- Automatic Monitoring System (CMU-224HE) 이미지 3- Automatic Monitoring System (CMU-224HE) 이미지 4

물품설명

- 본 건 물품은 보일러 연수기 옆에 설치되어, 연수기에서 처리된 물의 경도를 비색분석을 통해 측정하는 장치로, 측정된 경도 값의 결과를 디스플레이 액정화면에 표시하며 사용자가 설정한 경도 이상일 경우 알람이 작동됨 * 연수기 : 경수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를 만드는 기구 *...

결정이유

- 본 건 물품은 물의 경도를 측정하여 디스플레이화면에 표시하고 일정 값 이상일 경우 알람을 울리는 기기이나,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27호에서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

등록정보

2014-04-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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