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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ASTIC TOYS, ROBOT SOCCER(슈팅로봇축구); PR.CHNA

품목번호9504.9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35 (시행일자: 2015-04-14)
품명PLASTIC TOYS, ROBOT SOCCER(슈팅로봇축구);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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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35-1PLASTIC TOYS, ROBOT SOCCER(슈팅로봇축구);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로봇을 리모콘으로 조정하여 골을 넣은 게임용구로서, 로봇 2대(빨강, 파랑 각 1대씩), 전용 리모컨 2대, 축구경기장, 골대 2개, 축구공 2개, 스티커, 점수판, 경고카드, 코너 4개로 구성된 물품으로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있음 (사용연령 : 6세 이상) - 게임규칙 : 정해진 시간내에 많은 골을 넣는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04호의 용어에서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 탁상용 축구용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게임...

등록정보

2015-04-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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