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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ge loc me device ;;; CN

품목번호8509.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37 (시행일자: 2016-04-15)
품명Age loc me device ;;; C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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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37-1Age loc me device ;;; CN 이미지 2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전동모터와 동작감지센서, 5개 화장품 카트리지 등이 내장된 물품으로 특정 시간대나 동작감지센서로 손을 인지하여 화장품을 분사하는 장치(dispenser) - 무게 : 본체 1.6kg(카트리지, 건전지 포함 2kg 미만) - AA건전지 3개로 작동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서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

등록정보

2016-04-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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