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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탕용기(바디) ; 220×103㎜/ PP

품목번호3923.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45 (시행일자: 2025-03-26)
품명탕용기(바디) ; 220×103㎜/ P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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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45-1탕용기(바디) ; 220×103㎜/ PP 이미지 2

물품설명

- 식품을 담을 수 있는 깊이 있는 원형 형상의 용기 - 크기 : 220×103㎜ - 재질 : 폴리프로필렌(PP) - 용도 : 식품 포장 및 배달용 용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 ...

등록정보

2025-03-2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