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agnetic pulse stimulator(PML174) ; 일본

품목번호7117.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45 (시행일자: 2015-04-14)
품명magnetic pulse stimulator(PML174) ; 일본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746

이미지

품목분류3과-1045-1

물품설명

- 실리콘으로 영구자석(사마륨코발트)을 감싸 목걸이 형태로 만든 제품 - 용도 : 인체에 자석의 자계를 이용하여 근육통 완화에 사용됨 - 규격 : 길이 50㎝, 지름 4㎜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주11호에 '제7117호에서 ”모조 신변장식용품“ 이란 주 제9호가목의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7117호의 용어에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74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