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ICROSPEAKER ; EME1511GD17 ;; VN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45 (시행일자: 2016-04-15)
품명MICROSPEAKER ; EME1511GD17 ;; V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187

이미지

품목분류3과-1045-1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78.88*55.67*4.45mm 크기의 “ㄷ”자 형태의 플라스틱 하우징에 스피커, 스피커 접속단자(F-PCB), 안테나 등이 장착되어 있고 휴대폰에 장착되도록 볼트 홀 가공 및 특정 형상으로 만들어짐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18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