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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CUPRESSURE MAT; mantraMAT

품목번호9019.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593 (시행일자: 2019-12-30)
품명ACUPRESSURE MAT; mantraMA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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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593-1ACUPRESSURE MAT; mantraMAT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건 물품은 뾰족한 돌기가 있는 다수의 스파이크가 꽃모양으로 표면에 촘촘히 박힌 형태의 매트임 - 용도 : 스파이크가 몸(등, 배, 손, 발 등)에 닿는 표면의 지압점과 신경점을 자극해 마사지 효과로 혈류의 흐름을 개선 - 규격 : 72×44×2(cm), 1.4kg - 색상 : Turquoi...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II) 마사지용 기기(massage apparatus)” 그룹에서 “배(복부)ㆍ발ㆍ다리ㆍ등ㆍ팔ㆍ손ㆍ얼굴...

등록정보

2019-12-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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