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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HARNESS

품목번호8544.42-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63 (시행일자: 2014-04-25)
품명- HARNES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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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63-1

물품설명

- 8개의 전선을 플라스틱으로 개별 절연하고 양쪽에 접속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허용 전압이 300V임 - LED TV의 메인보드와 기능보드(전원키,채널키,음향키등)간의 제어를 위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먼저 85류를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보통의 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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