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IDEO PROJECTOR; DWU700-GS; (W)480 x (H)190 x (D)555mm

품목번호8528.6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692 (시행일자: 2019-12-31)
품명VIDEO PROJECTOR; DWU700-GS; (W)480 x (H)190 x (D)555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5581

이미지

품목분류3과-10692-1품목분류3과-10692-2VIDEO PROJECTOR; DWU700-GS; (W)480 x (H)190 x (D)555mm 이미지 3
VIDEO PROJECTOR; DWU700-GS; (W)480 x (H)190 x (D)555mm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PC, 노트북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수신된 영상, 이미지 등을 스크린이나 벽면에 조사시켜 확대 투영하는 기기 - HDMI 단자, D-SUB 단자 등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며 내부에 TV Tuner(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ㅇ 사양 - 투사방식 : 0.67인치 1DLP - 해상도 : 1...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

등록정보

2019-12-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558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