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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유라 알파 case ; 한국

품목번호8532.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6 (시행일자: 2017-01-06)
품명유라 알파 case ; 한국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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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6-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전해 콘덴서 내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케이스 - 재 질 : 플라스틱 수지 100% ※ 플라스틱 필름2장을 감아서 1장은(+)전극, 다른 1장은(-)전극을 형성해서 케이스에 전해 콘덴서 소자를 넣고 에폭시*로 채워서 소자를 고정시켜서 완제품을 만드는 형태로 사용됨 *에폭시 : 소자를 덮고 고정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부 제39류 주2호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함. 러. 16부의 물품(예: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2호의 용어에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제8532.90소호에는 축전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함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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