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IR POOL - 10m × 8m

품목번호9506.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1 (시행일자: 2014-04-28)
품명AIR POOL - 10m × 8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165

이미지

품목분류3과-1071-1

물품설명

o 물품개요 - PVC재질로 제작되어 공기를 주입하여 부풀게 한 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사각형의 간이 풀장 [신청물품]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swimming pools and paddling pools)가 분류됨. ο 동 해설서 (C)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16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