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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OJECTOR; CP2230

품목번호8528.6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23 (시행일자: 2020-01-07)
품명PROJECTOR; CP223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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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723-1품목분류3과-10723-2PROJECTOR; CP2230 이미지 3PROJECTOR; CP2230 이미지 4
PROJECTOR; CP2230 이미지 5

물품설명

ㅇ 컴퓨터, 시네마 서버 등과 직접 연결하여 수신된 영상 (영화 및 광고), 이미지를 등을 스크린이나 벽면에 조사시켜 확대 투영 - HD-SDI, DVI-D*, RJ45 등을 통해 컴퓨터와 시네마 서브 등과 연결하여 주로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장비로 사용 (내부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등록정보

2020-01-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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