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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ONUT SOFA - S01-19-00 ; 50×18cm

품목번호9401.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6 (시행일자: 2015-04-16)
품명DONUT SOFA - S01-19-00 ; 50×18c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779

이미지

품목분류3과-1076-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원형 형태의 앉는 부분과 초승달 모양의 등받이가 자석으로 결합되어 유아의 쇼파로 사용되는 물품(등받이 분리 가능, 커버:PU/내장재PE) - 규격 : 50*18cm - 용도 : 유아용 쇼파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총설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나무..플라스틱.. 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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