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IBER OPTICAL CABLE ; FOC-06-QB-1000-01-05-2-Q4-02-07 ;

품목번호8544.7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77 (시행일자: 2020-01-10)
품명FIBER OPTICAL CABLE ; FOC-06-QB-1000-01-05-2-Q4-02-07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042

이미지

품목분류3과-10777-1품목분류3과-10777-2FIBER OPTICAL CABLE ; FOC-06-QB-1000-01-05-2-Q4-02-07 ; 이미지 3
FIBER OPTICAL CABLE ; FOC-06-QB-1000-01-05-2-Q4-02-07 ;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개요 - 길이 5m·직경 13mm의 케이블로, 별도 제시되는 레이저 시스템(마킹 머신·용접기·절단기 등)에 결합되어 고출력의 레이저 빔을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접속자는 부착되어 있지 않음 - 전송되는 레이저의 파장은 900 ~ 1000nm와 1030 ~ 1090nm이고, 출력은 1~8KW임 ㅇ 구성요...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타.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

등록정보

2020-01-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04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