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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BRACKET - LENS(FC09-003154B)

품목번호3926.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9 (시행일자: 2014-04-29)
품명ㅇ BRACKET - LENS(FC09-003154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18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CCTV 카메라 렌즈부를 장착해주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물품으로써 렌즈부가 장착되어 질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설계ㆍ제작되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6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건 물품이 16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지라도 범용성 부분품이라면 제39류에 우선 분류하여야 함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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