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IROSPEAKER, EME1511CFR4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82 (시행일자: 2016-04-18)
품명MIROSPEAKER, EME1511CFR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254

이미지

품목분류3과-1082-1

물품설명

플라스틱 사출물에 안테나, 스피커, 모터, 마이크, 접속단자 등이 장착된 모듈형태로 휴대폰에 장착하기 위한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나)호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25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