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의 개요 - 스마트기기제품의 액정에 강화유리 등을 붙이기 위해 UV액상 점착액을 도포한 이를 경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작동원리 UV LED가 장착된 PCB가 플라스틱 하우징에 장착되어 있는 형태 - 본 신청물품을 UV액상 점착액을 도포한 부분을 비추게 되면 점착액이 경화됨 크기...
결정이유
ㅇ 본 신청물품의 명칭은 UV LAMP이나 관세율표 제8539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램프의 형태가 아니므로 제85396호로 분류될 수 없고, 또한 조명으로 사용되지 않고 UV액상 점착액을 경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제9405호의 조명기기로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