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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PE Tarpaulin(GUARDMAN)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088 (시행일자: 2026-02-12)
품명PE Tarpaulin(GUARDM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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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88-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폴리에틸렌 스트립(시폭: 2.5㎜, 두께: 0.08㎜)을 위․경사로 직조한 평직물 양면에 폴리에틸렌 수지로 완전히 도포하여 만든 정사각형 시트로, 가장자리는 접어서 마감처리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금속제 아일릿(eyelet)을 부착한 것 - (제시 규격) 5m × 5m, 중량: 120g/m2,...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서 “플라스틱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하거나 적층한 직물ㆍ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ㆍ펠트(felt)ㆍ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11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해“(...

등록정보

2026-06-0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