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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SSAGE APPARATUS ; HEALTH630 ;; KR

품목번호9019.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 (시행일자: 2016-01-13)
품명MASSAGE APPARATUS ; HEALTH630 ;; K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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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9-1MASSAGE APPARATUS ; HEALTH630 ;; KR 이미지 2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200(D)*800(W)*270(H)MM 크기의 물품으로 안에는 모터가 내장되어 있고 상단에는 발목이나 팔을 거치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는 물품 2) 기능 및 용도 - 전동모터를 사용하여 구동부의 회전운동이 발목지지대로 전달되어 발목을 좌·우 왕복운동하도록 유도하여 다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ㆍ산소흡입기ㆍ에어로졸치료기ㆍ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기계요법용기기” 그룹에서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

등록정보

2016-01-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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